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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땐 되고 출산 뒤엔 안된다는 ‘고운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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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29527441_20141212.JPG» 한 병원의 신생아실. 한겨레 자료 사진

‘임신 확인서’ 있어야 발급 가능
출산 뒤 알게 된 산모는 못 받아

윤아무개(34)씨는 ‘고운맘카드’의 존재를 지난달 중순 출산 뒤에야 알았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아 분만 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출산 전후의 진료 비용을 50만원까지(쌍둥이 이상은 최대 7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윤씨는 출산 뒤 고운맘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문의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안 된다’였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임신 중 의료기관에서 받은 ‘임신확인서’로만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윤씨는 10일 “아이를 낳은 이후 진료비도 고운맘카드로 쓸 수 있는데, 출산 뒤에는 카드 발급이 아예 안 된다는 규정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8년 12월 도입된 고운맘카드는 지난해에만 46만8700여명의 임산부가 발급받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용 범위도 넓어졌다. 애초 의료비 범위를 산전 진료로만 한정했다가 점차 분만 및 산후풍 등 산후 진료까지 넓어졌다. 지원액도 20만원에서 2012년부터 50만원으로 늘었다. 사용처도 지정 산부인과에서 조산원·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출산 뒤에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소리가 높지만, 아직은 출산 전 임신확인서가 없으면 카드를 받을 수 없다.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임신확인서만 인정된다는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그대로 두고 있어서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출산확인서 등 카드 발급에 필요한 근거서류 확대 여부를 묻자 “복지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한겨레 신문 2014년 12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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