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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재판 모습 실제로 만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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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서초유스센터의 ‘나도 솔로몬’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직접 역할을 정해 모의재판을 열고 있다. 구립서초유스센터 제공

어린이·청소년 대상 법 체험 교육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50년이 넘도록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법교육은 법률가나 법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교육과는 달리 일종의 ‘시민교육’에 속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교육’이라는 말이 생소하다.

우리나라에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법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 구립서초유스센터의 ‘나도 솔로몬’이 대표적인 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진행하는 ‘나도 솔로몬’은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 뒤 이틀 만에 모집이 마감될 정도로 매우 인기가 높다. 이 프로그램은 법원 서울종합청사와 가까운 서초구립청소년센터에서 진행한다. 올해는 2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는 2월2일부터 6일까지 하며, 참가비는 만원이다.

‘나도 솔로몬’ 참가자들은 첫날 법에 관한 간단한 강의를 듣는다. 법의 사회적 의미, 3심제도 등 기본적인 법체계에 대해 배운 뒤 선행학습 등 자신들에게 밀접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의견이 가장 타당한지 판별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둘째 날에는 모둠별로 서울고등법원을 방문해 증인신청서·항소장을 써보기도 하고, 재판을 직접 방청하는 등 법률 절차를 직접 체험할 기회가 주어진다. 2014년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서울 용산구 보광초 6학년 고민욱군은 “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봤던 것처럼 구속된 사람이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영화와 달리 방청객이 별로 없어 우는 사람도 많지 않고 조용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재판이 길었는데 어떤 재판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도 솔로몬’의 마지막 날은 법조인 초청강연과 학생들이 직접 여는 모의재판 그리고 마지막 퀴즈대회로 끝난다. 짧은 일정이지만 학생들은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법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입을 모은다.

온 가족이 함께 소풍 가듯 법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도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솔로몬로파크’는 법무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법교육기관이다. 7살 미만의 어린이는 안전·실종예방·교통법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 법짱마을’, 초·중·고생 및 일반인은 모의재판·입법·민사를 공부하는 ‘법체험세상관’을 이용할 수 있다. 솔로몬로파크는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열고, 입장료는 무료다. 단체관람을 원할 경우 꼭 예약을 해야 한다.

정유미 기자

(*위 기사는 2015년 1월 20일자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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