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자료 사진.
Q. 맞벌이하는 아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해 9개월 사용하고 직장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잔병치레가 많고 어린이집도 아직 자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육아휴직을 더 쓰기 어려워 제가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사에게 육아휴직 얘기를 살짝 꺼냈더니 “그럴 거면 회사 그만둘 각오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A. 당당히 요구하세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이나 사용 기간, 급여에 대해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없습니다. 급여의 경우 회사의 지급 의무는 없고 고용보험에서 통상 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달은 통상임금 100%(최대 150만원)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엄마나 아빠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엄마가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에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고용보험에서 재직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하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라는 처벌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한편으로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면 고용보험에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대기업 10만원),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런 법적인 보장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차휴가도 마음 놓고 쓰기 어렵고 엄마인 여성도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마당에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겠다는 말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이기적인 사람, 승진을 포기한 사람, 오래 다닐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대부분의 직장 현실이지요. 더욱이 ‘육아는 엄마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의 문화이니 말입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4.5%에 불과하지만, 직장맘지원센터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회사에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육아휴직을 쓰게 된 남성들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거부하는 회사에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는 합리적이고 구체적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이 도움이 된 것이지요. 아직은 출발이고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지만, 어렵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들은 “육아휴직 쓰기 참 잘했다. 힘들지만 아이와 관계가 돈독해진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법·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아빠 역할이 힘겨운 것만이 아닌 더 많은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는 체험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