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처음 추진하고 있는 ‘무상 산후조리’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에게 무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성남시의회는 25일 0시40분 210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새누리당 의원 16명은 안건 보완 및 정부부처 협의 필요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 의견을 내고 표결에 불참했다.이날 조례 통과로 성남시는 2018년까지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에 1곳씩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모 1명당 2주 동안 무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민간시설,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한테는 1인당 50만원의 조리비를 지원하고, 해마다 지원액을 늘려 2018년에는 100~15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성남시에서는 한해 평균 9200여명(2013년 기준)의 아기가 태어난다.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