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자료 사진.Q. 임신 8개월인데 출혈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조산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절대안정을 취하라고 하는데 직장이 걱정입니다. 주로 사무실에 앉아 업무를 보지만 출퇴근 자체가 위험하다고 하네요. 의사선생님도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발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에 출산전휴가를 물어보니 유산·사산의 위험이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가능하지만 법으로 강제하고 있진 않아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 전후에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이를 나누어 쓸 수 없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2년 8월 2일부터 일정한 사유의 경우에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때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출산 전에 나누어 쓸 수 있는 최대 기간은 44일(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59일)입니다. 이 휴가는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서(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 사용을 포함해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산 위험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만으로도 회사에서 출산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에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휴가 급여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 개정의 취지로 보아 조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는 회사에서 조산 위험을 이유로 출산전휴가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 대해 이를 처벌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강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하지만,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은 보완돼야 할 것입니다.
임신 중 유산, 사산, 조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중 시간 외 근로 금지, 요청 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임신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완돼야 할 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법 제도가 분명하게 보장하고 있지만 막상 회사 내에서는 ‘사내 눈치법’으로 인해 제대로 권리 행사를 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여전히 직장과 사회의 과제입니다. 모두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