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편’ 협상 결렬 이유로 최종 합의 거부
기재부, 노사정 잠정 합의사항에 ‘몽니’
노동계 핑계대며 ‘정부의 의무’ 회피
기재부, 노사정 잠정 합의사항에 ‘몽니’
노동계 핑계대며 ‘정부의 의무’ 회피
기획재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편’ 협상 결렬을 이유로 (현재 5.5% 수준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30%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를 거절했다. 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는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의 의무’라는 점에서 기재부가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1일 노사정위원회와 한국노총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17일 열린 노사정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일자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는 이미 잠정 합의가 이뤄진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에 대해 최종 합의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제는 노사정위 산하 6개 소위 가운데 하나인 ‘일자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돼 왔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형식적으론 일자리 위원회 종료 시점(6월말)까지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라고 설명했다.애초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관련 논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무관하게 진행됐다. 2013년 8월 일·가정 양립 방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는 1년여의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고용친화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 1차 조정안을 마련했다. 노사정이 잠정 합의한 조정안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외에도 보육서비스 질 개선,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육비 부담 경감,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노력 등이 들어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 2월 예산 검토를 이유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 3월까지 따져보겠다”며 관련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이호승 기재부 미래사회정책국장은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한 대타협이 결렬된 현재 상황에서는 (이 문제도) 합의하기 어렵다”며 “당시 논의됐던 내용을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방침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 거부의 사유가 애초 ‘예산 검토’에서 ‘노사정 타협 무산’으로 바뀐 것이다.
노동계는 기재부가 처음부터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를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한 게 아니냐며 반발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와 전혀 상관없는 주제를 빌미로 합의를 거부하는 건 그 책임을 노동계에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는 정부의 의무로 노사정 합의와 무관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 상황은 기재부가 이 문제를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밀어붙일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짚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