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중순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20년간 어린이집 운영 및 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4,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시시티브이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도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동의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다. 시시티브이 설치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0년간(현행 10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이름만 바꾸는 방식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과 보육교사는 지금은 자격정지 기간이 최고 1년이지만 앞으로는 2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