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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동시’ 안 나오게…‘어린이 놀 권리’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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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하반기 헌장·정책 마련
저학년 ‘신체활동 강화’ 교과 개편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 먹어….’

최근 초등학생이 쓴 ‘학원가기 싫은 날’이라는 시를 두고 ‘잔혹 동시’ 논란이 일자 해당 출판사가 시집을 절판하고 회수에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우리 시대의 교육 현실에 대한 ‘징후적 독해’의 대본”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시가 표현하고자 한 현실은 한국 아동의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13년 방정환재단이 발표한 ‘한국아동 행복지수’는 72.5점(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00점)에 그쳤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삶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아동의 60.3%만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가장 결핍이 큰 항목은 ‘정기적인 여가활동’(52.8%)이었다. 학업의 압박에 맘껏 놀지 못하는 현실은 한국 아동의 행복을 갉아먹는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손을 잡고 나섰다. 이들 기관은 13일 ‘제1차 아동종합정책계획(2015~2019년)’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와 내년까지 각각 아동 놀권리 헌장과 ‘놀이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교육부 등이 내놓을 놀이정책엔 △놀이시간 확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개발·보급 △놀이 지도자 확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을 개편해 저학년의 신체활동도 늘릴 방침이다.

정부가 본뜬 사례는 놀이 선진국으로 불리는 영국이다. 영국은 이미 놀이정책(2008~2020년)을 시행 중이다.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동등하게 ‘놀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철학이 반영돼 있다. 모든 지역에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터와 공원을 새로 만들고, 초등학교 학력 평가기준에 놀이 영역을 넣는 등의 정책이 포함돼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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