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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어린이집 비리 한번이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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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내년부터 위법땐 명단 공개

불량급식, 보조금 횡령, 학대 등으로 어린이집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서울시가 29일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비리가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서울형 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하는 등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내놨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시 새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서울형 어린이집은 한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 환경을 갖춘 민간 보육시설을 서울시가 인증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곳이다. 서울지역 어린이집은 서울형 어린이집 2878곳 등 모두 6538곳이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어린이집 점검 전담팀을 확충해, 현장 점검 때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회계 서류가 부실한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내년부턴 보조금 부정이나 아동 학대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대표자와 원장의 이름, 어린이집 이름, 위반 행위와 처분 내역을 서울시 보육 누리집(iseoul.seoul.go.kr)에 공개한다. 민간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쓰는 회계관리시스템을 쓰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주고 어린이집 대표·원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반면 우수 어린이집은 혜택을 확대하고 자문단 컨설팅도 한다.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석달 동안 전국의 어린이집과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비리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육교사나 원생 등을 허위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타는 행위 △식자재비·특별활동비 등을 부풀린 뒤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행위 △돈을 아끼기 위해 불량식품을 급식하는 사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나 노인요양보험료를 가로채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박기용 박현철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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