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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동의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CCTV 촬영 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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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정보 보호 위한 최소한의 대응법…정당성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동의 없이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촬영되지 못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장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은 2012년 6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부모들로부터 시시티브이 설치요청을 받자 노조에 협의를 구했다. 노조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반대하자 어린이집은 교사들과 합의 없이 시시티브의를 설치했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물론이고 개인 사무공간,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까지 설치됐다. 교사들은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려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 하는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노조지부장인 장씨는 조합원들에게 촬영이 되지 않도록 검은 비닐봉지로 시시티브이를 감싸라고 지시했고, 장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시시티브이 설치 당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시티브이 촬영을 막은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교사들이 시시티브이 설치 방법이나 장소 등에 관해 정보를 받지 못한 채 촬영에 노출됐다며, 장씨가 교사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대응방법으로 시시티브이에 검은 비닐을 씌운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시시티브이 설치를 통해 확보되는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이 시시티브이의 설치목적, 방법, 장소, 사용기간 등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촬영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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