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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인성 교육과 시민성 교육 / 박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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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은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에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중시하지만 이를 기르는 건 인성이 아니라 시민성(citizenship) 교육을 통해서다.

지난달 22일 오스트리아 교육부가 발표한 ‘시민성 교육에 관한 일반 훈령’ 개정안은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기본 원칙은 이렇다. “통치받는 사람들이 통치자를 선출·통제·탄핵할 수 있어야 민주사회이며 그래야 정권의 정통성이 인정된다. 시민성 교육은 이런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민주적 정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을 기르는 데 있다. “사회구조와 권력관계를 인식하고 그 근저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따져보며 자신의 의견에 따라 이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르친다. 개인이나 집단의 일원으로서 정치·사회적으로 활발히 참여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시민성 교육은 “평화, 자유, 평등, 정의, 연대 등의 민주적 원칙과 가치”에 기반을 두며 “특히 편견, 인종주의, 성차별, 동성애 혐오 등을 극복하는 것”을 당면 목표로 한다.

교육의 방법론도 눈길을 끈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법과 함께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을 가르친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언론매체에서 다루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각종 뉴미디어를 책임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시민성 교육은 ‘학습’될 뿐만 아니라 ‘체험’된다. 즉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운영과 수업에 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그래야만 참여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78년 제정된 이 훈령이 이번에 개정된 것은 그동안 정치·사회적으로, 또한 미디어와 정보유통 방식 등에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2007년 투표 연령이 16살로 낮춰진 것도 한 요인이다.
우리의 인성 교육은 과연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이뤄질지 자못 궁금하다.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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