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베이비트리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4145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육아휴직 급여…공사판 막노동하기도

$
0
0
생활비 부족에 공사장 일한 남성
법원 “휴직급여 반납하라” 판결
전문가 “상한 100만원…비현실적”
서울고등법원이 3일 육아휴직 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일당을 번 남성 노동자한테 휴직 급여를 반납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현실화해 실질적인 생계보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사진 Pixabay 제공
사진 Pixabay 제공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지급한다.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인 노동자는 휴직 기간에 다달이 8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지난 5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육아휴직자 월평균 급여는 1인당 86만6000원이었다. 201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인 기준)’이 387만원이고, 2015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05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런 탓에 한부모·외벌이 가정은 선뜻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려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자는 법안이 몇차례 제출되기도 했다. 지난 4월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저임금 수준인 116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지난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냈다. 박완주 의원 안대로 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2016~2020년 사이 해마다 2416억~3484억원으로 5년 동안 모두 1조4516억원이라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육아휴직 급여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해 저축한 돈을 썼다는 사람이 많다. 육아휴직 급여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법의 취지인데 상한액이 100만원에 그친다는 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고 짚었다. 육아휴직 중인 박아무개(32)씨는 “회사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생계 문제 탓에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2014년 10월부터 맞벌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한테는 첫 달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아빠의 달’이 시행되고 있지만 ‘첫 달’만 해당하는데다 상한액도 150만원에 그친다. 스웨덴·독일 등 복지 선진국은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70~80%까지 지급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4145

Trendin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