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자료 사진.
Q. 육아휴직 중인데 어린이집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복직 전에 아이를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적응 기간도 여유 있게 갖는 것이 아이와 엄마에게 모두 좋다고 하던데 지금은 출근 직전이라도 자리가 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린이집 입소가 맞벌이한테 유리하게 됐다는 발표가 있던데, 달라지는 게 있는 건가요?
A.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고 하는데 대기번호가 100번, 200번이 넘어 언제 맡길 수 있을지 모른다는 하소연이 많아 일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부모들 모두 아이를 맡기려는 급한 사정이 있겠으나, 특히 워킹맘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고 회사에 복귀해야 하는 경우, 경력단절이 됐다가 어렵사리 취업해 출근을 앞두고 있는 경우 등 당장 출근 자체가 어려워져 경력단절로 이어지거나, 재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지요.
최근 정부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에는 최우선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다문화가구, 맞벌이 가구 등을 1순위로 분류해 항목당 100점을, 입양 영유아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형제·자매 등은 2순위로 각 50점을 주었고, 일반 가정은 3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맞벌이가 사실상 뒤로 밀리는 경우가 빈번했지요. 그래서 우선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0점으로 높여서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맞벌이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인데요, 배우자가 취업해 있다면 취업 준비 중인 직업훈련생이나 대학원생도 맞벌이 가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직업훈련생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 고용안정정보망 구직등록필증(고용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발급)을,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에 맞벌이로 등록된 입소 대기는 아이사랑보육포털이나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변경 점수가 적용됩니다.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원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변경 점수가 적용됩니다.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왜 막상 입소 우선순위에는 별 변동이 없느냐는 하소연도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자녀 실명으로 입소 신청을 해야 하고 대기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숫자에 제한이 있지만, 서울지역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태아입소대기가 가능하고 대기 어린이집의 숫자에 제한이 없어 입소대기를 여러 곳에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일하는 부모들이 원하는 시기에 믿을 만한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으려면 다른 나라처럼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훨씬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스웨덴은 약 80%, 덴마크는 약 70%, 일본도 약 50%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약 5.5%에 그칩니다. 더 이상 일하는 부모들이 어린이집 입소 대기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