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베이비트리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4145

육아휴직·출산휴가 썼다가…5년 동안 2만6천명 해고

$
0
0
민현주 의원, 노동부 국감 자료
매년 4천~5천여명 일자리 잃어
아기를 돌보는 아빠. 사진 Pixabay 제공
아기를 돌보는 아빠. 사진 Pixabay 제공
지난 5년 반 동안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중 해고되거나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총 2만6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 1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중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총 2만6755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중 실업자가 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4025명 △2011년 4990명 △2012년 5665명 △2013년 5656명 △2014년 5193명 △2015년 1~6월 1226명이다. 매년 4천~5천여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 휴가 도중 직장을 잃은 것이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 전후 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돼 있다.

민현주 의원은 “육아휴직뿐 아니라 출산휴가조차 다 쓰지 못한 채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고 고용 단절이 된 2만6천여명의 근로자들이 발생한 것은 ‘모성 보호 제도’를 통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 상반된다”며 “정부는 모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4145

Trendin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