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교과서 이렇게 본다] ⑤ 오동석 아주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전농동 서울시립대 법학관 앞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중학교 국어에 한해 ‘국정’ 가능 판단
국사 등 다양한 견해 바람직 판시정부의 국정화 추진은
헌재가 예외로 허용한 10%를
90% 원칙인 양 밀어붙이는 것국회가 국정화 금지 입법 나서야-정부는 1992년에 헌재가 국정 교과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 주목한다.“헌재 결정문 가운데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부분은 ‘주문’인데 ‘중학교 국어 국정 교과서’가 합헌이라는 거다. 나머지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헌재 결정문을 읽어보면, 교과서 발행체제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헌재의 견해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헌재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헌법상 국정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를 구구절절 언급한 뒤, 다만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경우 맞춤법 등의 우려가 있으니 국정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 결정문에서 원칙이 90%면 예외가 10%인데, 이 예외적인 10%가 우리 사회에선 90%의 위치를 점한다. 국가권력이 헌법상의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놓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 법치의 큰 문제점의 하나다. 더 중요한 것은, 헌재 결정문마저도 콕 집어서 한국사 교과서는 다양한 교과서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적시했다는 사실이다.”-역사 교사와 학부모들은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태세인데, 가능하다고 보는가?“피해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라면 헌법소원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보수적으로 기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자신할 수 없다. 최근에 법학자들 사이에서 ‘헌재가 적어도 이 사안만큼은 이렇게 결정하겠지’라고 예측한 것 중에 빗나간 게 너무 많다. 다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현재 교과서 발행체제는 법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없다고 보는가?“교과서처럼 중요한 사안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 교과서 발행체제를 교육부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고질적인 국가 주도, 행정편의주의의 병폐다. 과거 독재정권을 거치며 국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행정부가 주도권을 가져간 거다. 헌재 출범 이후 많이 바로잡긴 했으나 여전히 ‘국회의 해태’가 심각하다. 국회 입법을 통해 교육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국정 교과서를 법률로 금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유발행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헌재가 이런저런 예외를 들어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인정하더라도, 헌재가 이미 밝힌 원칙이 검·인정, 자유발행제인 만큼 국정화 금지 입법 운동은 해볼 만하다고 본다.”전정윤 기자 ggu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