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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베이비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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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살 이상에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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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제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틀니와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언제부터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치과에서 치료받는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현재 만 70살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노인 틀니부터 설명하자면 완전틀니는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부분틀니는 위턱 또는 아래턱에 일부 치아가 있어 남아 있는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틀니는 인공 치아를 만드는 재료인 레진이나 금속으로 된 완전틀니와 금속으로 만든 부분틀니입니다. 임플란트는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노인들이 대상이어서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나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치과 병·의원을 찾아 틀니 또는 치과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 틀니 또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로 등록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치과의원 또는 병원에서 해당 시술을 받은 뒤에는 다른 병·의원으로 옮겨 치료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치료받을 병원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틀니나 임플란트에 대해 치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둘 다 치료비 총액의 절반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 대상자이면서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총치료비의 20%, 만성질환자는 30%를 내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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