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 시행
오염물질 줄이는 자재 의무화
국토부 고시보다 강화된 조치
오염물질 줄이는 자재 의무화
국토부 고시보다 강화된 조치
경기도 성남시가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는 국토부 고시보다 강화된 조치로, 전국 첫 시도라는 게 시 설명이다.성남시는 공공건축물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오염물질을 흡착해 줄이는 기능성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자체 기준을 건축심의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국토교통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이 미약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시는 본다. 성남시 쪽은 “현행 국토부 기준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대상의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은 의무지만, 흡착·흡방습·항균·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는 ‘권장사항’이다. 그나마 흡착·흡방습 기능성 자재는 10%, 항균·항곰팡이 자재는 5%만 시공하면 되도록 하고 있어 새집증후군 근절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시가 마련한 주택건설 기준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30가구 이상, 리모델링 포함)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주거용 30가구 이상) △시 발주 모든 공공건축물(관공서, 어린이집, 문화 체육시설 등) △지구단위계획 내 인센티브(용적률 등) 적용 건축물 등이다. 또 4개 권장기준(흡방습·흡착·항곰팡이·항균)은 모두 의무적용(총면적 30% 이상)하거나 흡방습 또는 흡착 자재, 항곰팡이 또는 항균 자재를 선택적용(총면적 60% 이상)하도록 했다. 대상은 물론, 시공 조건까지 국토부 고시보다 대폭 강화한 것이다.시는 10일부터 자체 기준을 건축심의에 반영해 가이드라인 조건을 부여하고, 입찰안내서나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 확대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국토부에 고시 기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새 아파트 입주민들이 매캐한 냄새 등 오염된 실내공기 질에 신음하고 있어 시가 앞장서 강도 높은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집증후군은 새로 지은 집의 실내공기가 오염되어 발병시키는 대표적인 현대성 환경질환이다.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