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올해 초에 건강검진 대상자라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아직 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A: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 검진과 암 검진의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이 검사에서 이상이 나와 2차 검진을 받아야 하거나 암 검진 가운데 대장암 분변검사에서 이상이 나와 2차 검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내년 1월31일까지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40살과 66살에 받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역시 올해 말까지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흉부방사선촬영, 혈액검사 등 21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상이 나오면 2차 검진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3개 만성질환의 확진을 위해 6개 항목의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일반검진 요령은 직장은 회사에서 통보가 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우편 등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 받으면 됩니다. 암 검진은 위암은 만 40살부터 2년 주기로, 대장암은 만 50살부터 1년마다 받으면 됩니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각각 만 40살과 만 30살 이상 여성으로 2년마다 한번씩 받습니다. 간암의 경우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등 간암 발생 가능성이 큰 질환자를 대상으로 만 40살부터 1년 주기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암 검진은 전체 비용의 10%를 낼 수 있습니다.검진을 받기 전 검진기관에 예약을 한 뒤 방문하면 편리하게 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생활습관을 묻는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 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