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간업체 없는 지역에
이용자 비용부담 조건으로 수용
‘성남시엔 불수용’ 결정과 대조적
이용자 비용부담 조건으로 수용
‘성남시엔 불수용’ 결정과 대조적
경기도가 추진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 한정해 설치하고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였다는 판단에서다. 첫 공공산후조리원은 전남 해남군에 설치하도록 올해 초에 수용된 바 있다.13일 보건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가 협의를 요청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수용 결정이 내려져 지난 11일 경기도에 통보됐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여야가 연정을 통해 추진하는 핵심 사업으로, 경기도는 지난 3월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6개 지역 가운데 1곳에 시범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하고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복지부는 협의 과정에서 6개 대상 지역 가운데 서울이나 수원 등 대도시와 인접한 과천시나 의왕시를 제외하고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고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공공산후조리원은 동두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가운데 1곳에 설립될 예정이다. 무상이 아니어서 이용자가 비용을 내야 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저소득층이나 세 자녀 이상 산모는 이용료(2주간 168만원)의 절반만 내면 된다. 또 산후조리원 이용자 가운데 30% 이상은 저소득층이 이용하도록 운영된다.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경기도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지난 6월 불수용을 결정하고 현재 재협의를 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남시는 민간산후조리원이 많은 지역이고 비용자 부담도 없는 무상이라는 점에서 경기도와 사정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아직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는 단계에 있다. 향후 복지부의 방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김양중, 성남/김기성 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