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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베이비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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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자, 감기 등으로 대형병원 찾으면 약값 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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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종합병원을 다녔는데, 예전보다 약값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 분야 제도가 바뀌었나요?

A:올해 1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나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진료를 받으면 환자가 내야 하는 약값이 기존 500원(정액제)에서 3%(정률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 부담이 다소 늘어났는데요. 약값 부담이 정률제로 바뀌는 질병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감기 관련 질병 등 52개 질환입니다. 감기 관련 질병은 감기를 비롯해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기관지염, 비염 등을 말합니다. 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은 뒤에는 약값 부담이 기존처럼 500원으로 같습니다. 또 읍·면에 있는 종합병원을 비롯해 보훈병원이나 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병원은 마찬가지로 예외입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감기 등 52개의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약국에서 약을 살 때는 2011년 10월부터 종합병원은 약값의 40%를, 상급종합병원은 50%를 내도록 조정했습니다. 의원이나 병원에서는 약값의 30%를 부담합니다.

이처럼 약값 부담을 조정한 이유는 가벼운 질환의 경우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질병인데도 종합병원을 찾아 의료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가벼운 질환 진료마저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대형병원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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