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빼돌리고 개인 공과금 내
서울교육청, 원장 등 4명 검찰고발
서울교육청, 원장 등 4명 검찰고발
교육청과 학부모로부터 받은 유치원 운영 자금으로 자신의 공과금이나 자동차 렌트비, 찜질방 이용료 등을 내거나, 강사료나 공사대금을 빼돌리는 등 공금을 착복한 사립유치원장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5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12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사립유치원 경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회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회계의 특정 항목만을 살피는 부분 감사만 있었다. 시교육청은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별로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립유치원 1~2곳을 감사 대상을 정했다고 밝혔다.감사 결과를 보면, ㄱ유치원 원장은 2014년 2월 유치원 회계에서 시설 공사비 명목으로 5500만원을 공사업체로 송금하고 한달 뒤 실제 공사비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0만원을 돌려받았다. ㄴ유치원 원장은 강사에게 지급해야할 강사료 1684만원을 원장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로 빼돌렸다. 개인 승용차 렌트 비용(4152만원)이나 자신과 배우자의 자동차세, 관리비,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341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원장들도 있었다. ㄷ유치원 설립자는 2014년 12월 원장직에서 면직됐다고 교육청에 보고한 뒤에도 자신의 급여 및 판공비 명목으로 7374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자신의 계좌로 인출해 썼다. 스파(찜질방) 이용료, 간식비, 친목여행 경비, 액세서리 구입비 등을 지출한 원장도 있었다.시교육청은 이같은 행위를 한 유치원 원장 3명과 설립자 1명을 형법 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감사해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적절한 지출을 한 9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모두 8억6000여만원을 유치원 회계에 회수·보전하도록 했다.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