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임신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A: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국민행복카드로 산부인과 검사 등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에 들어가는 진료비를 지원받는 데 필요한 카드인데요. 지난해 5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난해 7월부터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에 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제도에 대해 좀 더 안내를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다음으로 임신 때부터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받는 주요 산전진찰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형 검사, 풍진 검사, 매독반응검사, B형 간염 검사, 에이즈 검사와 각종 선천성기형아 검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또 신생아의 경우 생후 28일까지는 입원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아울러 수술이 아닌 자연분만을 할 때는 산모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면제됩니다. 혹 병·의원이나 조산원 등 의료기관이 아닌 집 등에서 출산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과거와는 달리 영구피임수술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임신할 수 있도록 복원술을 받을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은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이밖에 불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나 임신 촉진 목적의 배란촉진제 사용, 저체중 출산아의 신생아 보육기(인큐베이터) 역시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