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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대로 오른 전셋값 모아 공동체주택 지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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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공동육아” 50대 “외로움 해소”
‘함께 지어 함께 살기’ 관심 높아져
자가·토지임대·공공임대 등 가능
서울시, 컨설팅·중개포털 신설 검토
서울시가 임대해준 터에 민간이 건축비를 들여 짓는 민관협력형 공동체주택 2호점인 ‘연극인의 집’ 안팎 모습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임대해준 터에 민간이 건축비를 들여 짓는 민관협력형 공동체주택 2호점인 ‘연극인의 집’ 안팎 모습이다. 서울시 제공
최근 서울시에는 ‘자연주의 출산’ 카페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30대 8가구의 모임이 자가소유형 육아 공동체주택을 짓고 싶다는 문의가 왔다. 이들은 어디에 땅을 사는 게 좋은지,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은 무엇인지 수차례 물었다.

지난해 초 서울시가 공동체주택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시민들의 공동체주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육아와 관련된 공동체주택에 대한 관심이 눈길을 끈다.

■ 공동체주택 인기, 왜? 25일 서울시의 공동체주택 규정을 보면, 공동체활동이 가능한 ‘독립된 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 규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기본으로, 소유 관계에 따라 일반주택처럼 개인들이 모인 자가소유형, 시 부지를 민간에 장기 임대해주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민관협력형, 시가 토지와 건물 모두 제공하는 공공임대형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서울시가 임대해준 터에 민간이 건축비를 들여 짓는 민관협력형 공동체주택 2호점인 ‘연극인의 집’ 안팎 모습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임대해준 터에 민간이 건축비를 들여 짓는 민관협력형 공동체주택 2호점인 ‘연극인의 집’ 안팎 모습이다. 서울시 제공
이 가운데 자가소유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소유권이 일반주택과 다를 바 없지만, 커뮤니티 공간과 규약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스스로 갖추려 하는 셈이다. 왜 그럴까? 이들의 수요가 ‘육아형’ 공동체주택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단서가 잡힌다. 육아를 위해서는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고, 다세대주택 형태로 개개인이 개별 세대를 소유하는 형태의 공동체주택일 경우 개별 세대가 이사 나가고 들어올 때 등을 대비한 규약이 필요하다.

도난주 서울시 주택제도팀 책임관은 “요즘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아예 그 돈을 모아 공동체주택을 지어보자는 수요가 있는 것 같다. 특히 30대들 사이에 육아형 주택에 관심이 높았고, 이들은 또 육아를 위해 50대 후반 이상의 타인과도 살 의향이 있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사회 어르신들의 외로움이 해소되고, 이들의 도움을 활용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가소유형 공동체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시도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지원책이 없었다. 우선 에스에이치(SH)공사를 통해 토지 매입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원하는 만큼의 가구수가 나오지 않는 땅을 매입할 가능성을 줄이자는 의미다. 또 공동체주택 플랫폼을 만들어 공동체주택의 빈 세대와 개인을 연결해주는 포털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준비 중이다.

■ 민관협력형 주택의 가능성 민관협력형 공동체주택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온다. 민관협력형이란 시유지를 민간에 40년간 토지임대료를 받으며 임대해주고, 민간이 건물을 지어 사는 토지임대부 형태다. 민관협력형 1호인 마포구 서교동 주택에 들어간 8가구는 토지임대료 등을 부담하기 위해 매달 32만~33만원씩 월세를 낸다. 건축비는 8가구가 직접 부담해서 가구당 7000만~1억원 정도를 냈다. 임대료 상승률은 10년마다 1%포인트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투자한 건축비가 40년 뒤면 0원으로 감가상각된다는 점 탓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많지만, 서교동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싸다”고도 말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 시가 빌려준 이 토지는 토지임대부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서 40년 뒤에도 계속 공동체주택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 사업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어린이집이 붙어 있는 공동체주택이 있다면 맞벌이 부부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40가구가 들어가는 수준이면 이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략 700평 정도의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다. 시에서는 미매각 부지 등을 활용한다면 이런 토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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