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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모집방식은 시·도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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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6년 업무계획 발표
자유학기제 지역 편차 줄이려
진로체험버스 등 확대하기로
올해부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대학 학점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유치원 입학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유치원장들의 권한인 원아모집 방식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6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부실 운영’ 논란이 제기돼온 로스쿨 선발제도와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학생 선발실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새로운 선발체계를 내놓을 방침이다. 학점·법학적성시험 점수 등 정량평가를 강화하고 면접 등 정성평가를 제한적으로만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로스쿨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5분위(상위 20%) 이하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소득 2분위(하위 20~40%) 이하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함께 지원하는 생활장학금 제도를 도입한다.

해마다 유치원 입학단계에서 빚어지는 과잉 경쟁을 막기 위해 상반기 중에 관련 법도 개정된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유치원 원장이 원아모집 방식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해 11월 유아의 모집과 선발시기, 절차,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돼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중이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보완하는 방안도 업무계획에 담겼다. 오전엔 교과 수업, 오후에는 진로체험·동아리 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교육내용의 지역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까닭이다. 농산어촌 모든 중학교(1228곳)에 ‘진로체험 버스’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확대하고 전국 787곳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진로체험 기반시설로 활용한다. 하반기 중엔 이런 진로교육 등 비교과활동 참여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도 서술형으로 개선된다.

2월에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이 고시돼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간 대학생의 권리가 보호된다. 그동안 교육을 명분으로 기업들이 현장실습 대학생을 착취한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최저임금 보장, 보험가입 의무화, 연장 실습 시간 제한(1주 5시간 이내) 등의 규정이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 중 기업,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운영지침도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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