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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경찰, 아동학대 전담조직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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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부 3곳 지정
경찰, 본청에 ‘학대대책계’
서울중앙지법과 경찰청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아동학대 사건을 다룰 전담 조직을 두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연하)와 29부(재판장 임동규), 16단독(김수정 판사)을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가 설치된 것은 지난해 인천지방법원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만큼 운용 결과에 따라 다른 법원에도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전담 재판부가 아동학대 범죄 재판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면 심리 방식과 양형 편차 등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찰청도 이날 본청 여성청소년과에 ‘학대대책계’를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취학 초·중학생 및 장기결석 중학생 대상 범죄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처다. 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뿐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까지 전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전국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의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도 ‘학대 전담 경찰관’으로 바꿔 가정폭력과 학대 문제를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350명 정도의 학대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1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소은 김성환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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