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위탁 보육’ 문답풀이
![01889569_P_0.jpg 01889569_P_0.jpg](http://babytree.hani.co.kr/files/attach/images/72/661/449/01889569_P_0.jpg)
문: 현재 5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고, 이제까지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아왔다. 회사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여건이 안 돼 위탁 보육으로 해결하려 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위탁 보육 기관 중에 유치원은 포함 안 되나?
답: 영유아보육법에서 인정하는 위탁 보육 기관은 어린이집만 해당되고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거나 가정 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는 위탁 보육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거나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는 위탁 보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보육 수당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많은 직원들은 정부 규정과 별개로 위탁 보육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보육수당을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보육수당을 금지하는 것은 아닌가?
답: 개별 회사에서 사내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주는 것을 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의무설치 사업장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노동자 영유아의 30% 이상에 대해 위탁 보육 계약을 맺으라는 것이다. 위탁 보육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보육 기관에 정부 지원 보육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면 된다. 이 요건만 충족하면 정부는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는다. 회사 차원에서 보육수당을 주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노동자가 회사에 보육수당을 요구해 받아내도 된다.
문: 7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회사가 어린이집과 위탁 보육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회사는 정부 지원 보육료의 50%인 11만원을 위탁 기관에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 외에 평소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5만원 정도였다. 회사가 지급하는 11만원에서 추가 비용 5만원을 빼면 6만원이 남는데 본인이 되돌려받을 수는 없나?
답: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육수당에서 잔액이 있는 경우 본인이 되돌려받을 수 없다. 잔액은 보육교사 인건비나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이 돈을 회계 처리하면 되는지 복지부 차원에서 안내하고 있다.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계 처리 등으로 이전보다 어린이집 업무 처리가 힘들어질 수 있어,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
문: 회사가 위탁 보육을 체결할 때 정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가?
답: 정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는 예시일 뿐 강제 사항은 아니다. 개별적으로 회사와 위탁 보육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