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출산 후 고생하는 아내를 보고 육아휴직을 결심했다. 아이가 뒤집고 기어다니고 잡고서기를 하던 그 소중한 시간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서아무개·32·서울 구로구)
“직장은 힘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지만 아빠는 아이가 필요로 할 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직장의 소중함을 느낀 것이 큰 수확이다.” (유아무개·35·경북 구미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편이 빠르게 늘고 있다.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아빠의달 제도’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1~3월(1분기) 남성육아휴직자는 1381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8명)이 비해 57.3% 늘어났다. 올 1분기 전체 육아휴직자(2만1259명)의 6.5%로 지난해 같은 기간(4.5%)보다 2%포인트 비중이 커졌다. 현재 만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남녀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특히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15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아빠의 달 제도다. 이 제도는 2014년 10월에 도입됐고 올해부터 지원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다. 종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최대 월 100만원)였다. 아빠의 달 제도를 활용한 사람은 올 1분기만 5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2명)보다 2.5배나 늘었다.
육아휴직자의 빈 자리는 대체인력으로 채운다. 인천 중구의 한 회사에선 2014년 9월 첫 남성 육아휴직자가 나왔다. 그후 2명이 더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회사는 2015년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했다. 고용부에서 대체인력 지원금을 약 400만원 받았기에 가능했다. 남성육아 휴직 활용은 300인 이상 기업(752명)이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115.4%)에서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절반 이상(68.9%)이 집중됐다.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노동자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해 67.9% 늘어난 638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했다. 이들은 단축한 근로시간(주 15~30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60%까지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는 경력과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은 인력 공백이 없어 꾸준히 증가한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