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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 5개월 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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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증액·의결한 예산 이미 집행
29일 추경예산·조직개편안 제출 앞두고 철회

누리과정 예산 등의 문제로 충북교육청과 충북도의회의 사이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걷힐 조짐이다.

충북교육청은 도의회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감 동의 없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412억원(6개월치)을 임의 증액·의결한 사항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한 재의 요구를 5개월여 만에 철회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교육감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의결한 것은 법(지방자치법 127조)을 위반해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재의 요구는 당연한 조처였다. 하지만 보육대란을 막으려고 교육감이 편성한 예산이 이미 모두 집행됐고, 후반기 의회와 협력 강화를 기대하면서 재의 요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이 다수를 점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21일 2016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412억원을 임의 증액 의결했고, 지난 1월8일 김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으나, 보육 대란 우려가 생기자 김 교육감은 2월25일 “물에 빠진 아이를 먼저 건지는 심정”이라며 관련 예산 집행을 결정했다.

김 교육감의 재의 요구 철회가 도의회와 도교육청간 화해 무드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도교육청은 29일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할 참이다. 두 안건은 새로 구성될 후반기 의회의 도교육청 관련 첫 심사 대상이다.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지난해부터 누리과정 예산뿐 아니라 교육청이 추진한 교육공동체헌장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해왔다.

두 곳의 화해가 충북도-도의회-도교육청간 ‘삼각 평화’ 모드로 번질지도 관심이다. 도교육청은 충북도가 미납한 학교용지부담금(531억여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교육청에 전출해주면 이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규완 충북교육청 기획관은 “꼭 추경예산 등을 염두에 두고 재의 요구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추경 예산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반영했고, 새로 문을 열 10대 후반기 의회와 좋은 상태에서 함께 가고픈 마음도 작용했다. 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시종 지사 임기 안에 전출해주겠다고 약속하면 이 돈으로 누리과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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