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633개 제품 대상 유해물질 22종 함유실태 조사 결과
귀걸이를 비롯한 어린이용 악세서리, 지우개 등 30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졌다.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장난감, 문구 등 4633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납 등 22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0개 제품에서 위해성 또는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위해성은 제품 속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입이나 피부 등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는 양(노출량)을 독성참고치와 비교해 판단한다. 사용제한물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트라이뷰틸 주석(TBT)·노닐페놀 등 4개 물질로,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돼 체내로 흡수되는 양인 전이량을 고려해 기준이 설정돼 있다.환경부 조사에서 귀걸이, 머리핀, 반지 등 어린이용 악세서리 16개 제품에서는 납, 카드뮴, 비소, 크롬 등이 중금속 기준을 최대 4배까지 초과했고, 책가방 1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고 생식·성장 발달에 대한 독성 영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기준치를 넘었다. 위해성 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한 제품은 귀걸이로 적발된 17개 제품 가운데 10개를 차지했다. 가장 기준치를 크게 넘어선 것은 두리에서 판매한 반지로, 납 기준치를 4배 초과했다.지우개 12개 제품과 시계줄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이 기준을 넘었다. 가장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은 지구화학에서 만든 ‘지구 뽀로로 사각 지우개’로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인 이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경구전이량 기준치를 최대 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는 위해성과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제품 중 25개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판매중지 처분했다. 또 폐업이나 소재지 불명 등의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나머지 5개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인터넷 포털에 유통차단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위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유해물질 관리대상의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