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초등학교도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초미세먼지(PM2.5)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교육청은 20일 “경남 도내 초등학교 20곳에서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모든 학교가 대기환경 기준 연평균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학교별로 중앙현관(실외)과 교실(실내) 2m 높이에 각각 1개씩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함안군 ㅁ초등학교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공기 1㎥당 53.2㎍으로 조사대상 학교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 허용치를 공기 1㎥당 연평균 25㎍, 일평균 50㎍ 이하로 정하고 있다. 조사 기간 19일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평균 50㎍을 넘긴 날도 ㅁ초등학교는 11일로 가장 많았다.
조사를 맡은 전홍표 경남도교육연구정보원 연구원은 “함안 ㅁ초등학교는 분지 지형 안에 있는데, 인근에 남해고속도로와 국도 2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차량 매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농촌 지역이라 각 가정에서 생활쓰레기 등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내년에 50개 초등학교를 지정해 1년간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미세먼지는 알갱이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을 만큼 입자가 작기 때문에, 사람이 흡입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혈관 염증 등에 걸리게 된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2020년까지 초미세먼지 허용치를 공기 1㎥당 연평균 25㎍에서 20㎍으로 강화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