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토론 끝 의결…내년 1월부터 시행
“게임·티브이 벗어나 자연 속에서 놀게 기반 만들자”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초등학생·유치원생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등에서 어린이 놀 권리를 선언한 사례는 있었으나 실행계획과 이행의무를 명시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례를 보면, 교육감은 놀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마다 교육과정 편성, 놀이시설 안전, 프로그램 보급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10명 이내로 놀 권리 위원회를 두고 계획수립, 실태조사, 정책개선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실행계획을 세워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추진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가정에서도 놀이를 즐길 수 있게 학습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지난 2월 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이 발의했다. 의원들은 ‘학부모가 바라지 않는다’는 반대론과 ‘어린이를 자유롭게 하자’는 찬성론으로 갈려 토론을 벌였다. 석 달 논의 끝에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이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놀이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학교마다 3000만~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초록재단 등은 제정을 환영했다.
박 의원은 “1991년에 이미 유엔 아동협약에 가입했지만 대부분 어린이는 놀이를 즐길 여유가 없다. 컴퓨터 게임이나 티브이 시청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교육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가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