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 주의보 발령
발진·잔기침 등 84건의 위해사례 접수
제품에서 흰 가루 떨어져 ‘위험’
산업부 해당 제품 피해 사고 조사 중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제품을 사용한 아기들이 발진·잔기침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피해 사례 사진.
한국소비자원은 발진·잔기침 등 각종 부작용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보니코리아의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사용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원은 “보니코리아가 만든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과 관련해 84건의 위해사례가 접수됐고, 이 중 유아의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도 34건”이라며 “이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라는 소비자안전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웃라스트 소재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복 제작을 목적으로 만든 온도 조절 신소재다. 주로 아웃도어나 기능성 정장 등 의류제품에 사용돼왔다. 보니코리아는 아웃라스트 코팅 원단으로 유아용 섬유제품(매트, 시트, 담요, 수면조끼 등)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했다.
이 제품은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나 제품에 집중적인 외부 압력이 가해질 경우 흰 가루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떨어진 흰 가루가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호흡기에 이물감을 주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해당 제품으로 인한 유아의 피해 등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구제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