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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감사 놓고 경기교육청·사립유치원 각 세운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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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들 4일 집회 열고 “경기도교육청 감사는 불법…이재정 고발할 것”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사실 왜곡…합법 감사로 법적 대응할 것”

4일 사립유치원들로 구성된 한국유아정책포럼 소속 유치원 원장 등이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불법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4일 사립유치원들로 구성된 한국유아정책포럼 소속 유치원 원장 등이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불법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비리 사립유치원장 무더기 고발을 놓고 사립유치원들이 ‘불법 감사’라며 집단으로 감사 중단을 요구하자 경기도교육청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대립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들로 구성된 한국유아정책포럼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 400여명(경찰 추산)은 4일 도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중단과 감사공무원의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발식 처벌감사 더 이상은 못 받겠다’ ‘때려잡기식 부당감사 즉각 중단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반발은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에서 비롯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사립유치원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한 감사에 나서 도내 1100여개의 사립유치원 중 70여곳의 감사를 끝냈고 올해 초에는 비리가 드러난 유치원 원장 등 14명을 사립학교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는 연말까지 30여개 유치원의 추가 감사에 이어 내년에도 특정감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유치원 1곳당 감사 기간이 최소 2주 이상 걸리는 데다 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을 다 감사하려면 최소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비판이 안팎으로 제기된 상태다.

이 때문에 경기도 의회 민경선 의원(민주당·고양3) 등 13명의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30일 발의했다. 한정된 공무원 감사 인력만으로 사립유치원 감사 등의 적기 대응이 어려운 만큼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시민감사관을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더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유아정책포럼은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자체가 불법 감사이고 시민감사관을 늘리려는 것은 사립유치원을 말살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개인 소유이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회신받은 유권해석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감사할 수 있는 소속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이루어진 경기도 교육청의 감사는 불법 감사”라고 주장한다. 또 “30~40년 유아교육에 헌신해온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도 교육청의 이러한 불법적인 감사로 한순간에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있다”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감사팀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성역이 될 수 없고 사립유치원 주장은 사실 왜곡인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국민권익위에 사립유치원이 시도교육청의 소속 기관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정작 사립유치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나머지 부분은 감춘 채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즉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사립유치원 운영과정에서 시도교육감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받고 있어 사립유치원은 시도교육감 소관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유아교육법 등에서 교육감은 법률상 주어진 지도 감독권을 토대로 사립유치원 전반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석한 부분을 감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감사 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감사 자료를 요구해도 고의로 감사를 거부하거나 수정 삭제하는 등의 은폐한 것은 정작 사립유치원들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전국 시·도교육청에 종합 감사시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한 바 있다.

글·사진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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