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계부처 대책회의, 시·도교육청별 ‘임시돌봄서비스’ 체제 구축
박춘란 차관 “불법 휴업 단행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
오는 18일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이 예고된 가운데,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번 집단 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4일 ‘사립유치원 휴업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단체의 불법휴업 발표로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부모의 불편이 초래되는 사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엄정한 대응과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담당 국장과 서울·부산·광주·경기·충남·경남 부교육감도 함께 참석했다.
박 차관은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연계하는 ‘유아 임시돌봄서비스’ 체제를 마련했다”며 “돌봄이 필요한 유아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시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각 시·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도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사태에 대한 대비에 함께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유치원 휴업 기간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유치원 휴업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방한다.
또 박 차관은 “불법 휴업이 단행되면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에 대한 반대와 사립유치원 지원금 확대 요구 등을 내세워 18일과 25~29일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