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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자녀양육비 더 늘어난다…월평균 최대 2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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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새 양육비 산정기준 공표
월평균 5.4% 증가…53만2000원이 최저

이혼 뒤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이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월평균 최소 53만2000원부터 최대 266만4000원까지 늘어났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14년 공표된 산정기준보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가 5.4% 늘어났다.

서울가정법원은 17일 오후 2시 새 양육비 산정기준을 공표했다. 2012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처음 공표된 뒤 2014년 개정을 거쳐 이번이 세 번째다. 새 기준은 양육비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부모의 합산 소득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이 조정됐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미성년 자녀가 2명일 때 자녀 1명을 키우는 데 드는 표준 양육비로, 자녀 수와 거주지역, 치료비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 제공.
서울가정법원 제공.

이날 공표된 새 양육비 산정기준을 보면 월 소득에 상관없이 내야 할 최소 양육비 기준액은 52만6000원에서 53만2000원으로 늘어났다. 부모 합산 소득구간은 0~199만원, 200만원~299만원, 300만원~399만원, 400만원~499만원, 500만원~599만원, 600만원~699만원, 700만원~799만원, 800만원~899만원, 900만원 이상으로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이전보다 기준이 더 세분화됐다. 

부모 소득이 0~199만원이면, 0~2살는 53만2000원, 3~5살은 54만6000원, 6~11살은 62만3000원, 12~14살은 62만9000원, 15~18살은 67만8000원으로 자녀가 성장할수록 양육비는 늘어난다. 최고 소득구간인 900만원 이상인 경우, 0~2살은 175만3000원, 3~5살은 192만4000원, 6~11살은 216만4000원, 12~14살은 241만1000원, 15~17살은 266만4000원이 양육비 산정기준이 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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