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단축땐 임금 지원
시차출퇴근제 독려·돌봄교실 확대”
“민간기업 참여유도할 지원을” 지적
지난달 24일 개학한 서울 성동구 옥수초등학교의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팔씨름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학부모가 돌봄에 쏟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입학기 ‘오전 10시 출근’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 또 부모가 연간 10일의 자녀 양육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제’가 마련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6일 정부는 일반 기업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나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하루 2~5시간 줄일 때, 줄인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주한테도 월 10만~2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사업주가 하루 1시간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경우(‘시간선택제’로 전환) 노동자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등으로 월 최대 44만원을 사업주한테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도 3월까지 도입한다. 공공기관은 해당 노동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0시에 출근할 수 있게 하는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도록 권할 계획이다.
가족돌봄휴직제도를 바꿔 한 해 최대 열흘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도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병이나 사고, 고령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만 최소 30일 단위로 한 해 90일까지 쓸 수 있었다.
정부는 아울러 초등학교 입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해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에 입학생들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용가능 인원은 12만명으로 전망했는데,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인 2011년 출생 아동 47만1천명의 4분의1 수준이다. 정부는 또 돌봄교실이 어려운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도록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소득수준과 무관한 아이의 비율을 현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책이 기존 제도의 활용을 독려하는 수준에 그치는데다, 그나마 해당 아동 규모에 견줘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인다. ‘10시 출근’을 위해 노동자가 쓸 수 있는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시간선택제 전환 등인데,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한 노동자는 2700명에 불과했다.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년이지만 육아휴직제와 연계돼 있어 이미 육아휴직을 쓴 경우는 남은 기간만큼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노동자도 지난해 5487명, 전환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도 1470곳에 그쳤다. 김중백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민간 기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