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전 설립·연면적 430㎡미만
4639곳 중 1170곳 개선 필요
두 기준 모두 초과한 곳은 112곳
환경부가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을 진단한 결과 25.2%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기사와 상관없음)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4이 중금속과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639곳을 진단한 결과 25.2%인 1170곳이 중금속과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진단결과 도료나 마감재에서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559곳이었다. 실내 공기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측정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곳은 723곳이었다. 중금속 기준과 실내공기질 기준을 모두 초과한 곳은 112곳이었다. 전체 대상 74.8%인 3469곳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중금속 기준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합이 질량분율 0.1%이하, 납은 0.06%이하다. 실내 공기질 기준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이하, 폼알데하이드 100㎍㎥이하다.
지난해 점검한 조사대상은 올해 1월부터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는 곳이다. 환경보건법이 시행된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도서관 등이다. 전국에 2만1321곳이 있다.
설립 시기나 면적과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어린이 활동공간은 총 13만1498곳이다. 이중 국공립시설과 연면적 430㎡ 이상 사립시설은 2016년 1월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됐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만9058곳을 안전진단을 완료했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소유자에게 조속한 시설 개선을 요청하고 304곳은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했다. 또 해당 시, 도와 교육청에 진단결과를 즉각 통보해 지도점검과 시설 개선을 독려했다. 올해 3월 지도점검 때 우선 점검해 미이행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정보공개,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소유주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