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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와 영유아용 물휴지, 국민청원 안전검사 첫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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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86337_P_0.jpg» 한 대형마트에 어린이 기저귀가 진열돼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만 24개월 딸을 둔 엄마입니다. 우리 딸이 하루종일 쓰는 기저귀는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24시간 내내 차고 있어야 하는데 나쁜 성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끔 기저귀 갈 때 보면 발진이 생기는데 기저귀 때문은 아닌지 걱정되고 브랜드 바꿀 때마다 애한테 안 맞는 제품이면 어쩌나 걱정되더라고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검사해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작년에 생리대 발암물질 문제로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기저귀도 냄새 맡아보면 화학약품 냄새도 나고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청원인 naver - ***)


지난 5월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국민청원안전검사제’청원 사이트(https://petition.mfds.go.kr/main.do)에 올라온 내용이다. 이 글에 대해 195명의 누리꾼이 동의하고 추천했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번째 대상으로 어린이 기저귀와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물휴지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식약처는 7월 중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가 도입한 제도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검사 대상은 이 제도가 시행된 4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23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채택됐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법조계 및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국민 추천에 대한 검사 대상과 시험항목 선정 및 검사 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심의위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해 어린이 기저귀와 영유아 판매 물휴지 제품군을 함께 검사해 국민이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어린이 기저귀는 발진 원인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피부자극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기본 규격항목 19종과 그 외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한다. 영유아용 물휴지는 유해물질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등 13종과 추가로 필요한 시험 항목을 검사한다.

수거와 검사 단계별 진행과정 및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조치하고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기저귀 기본 규격항목 19종: pH,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염소화페놀류, 아조염료, 납, 카드뮴 등 유해원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

 

*영유아용 물휴지 기본 규격항목 13종 : 납,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디옥산, 메탄올, 포름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 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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