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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빨간 줄…승진 탈락시킨 인천 계양·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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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등 ‘평등권 차별행위’ 적발
“공공기관부터 육아휴직 불이익 강력 처벌” 

자료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인천지역 공직사회에서 ‘육아휴직’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하는 차별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인천시의 기관 종합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인천 계양구는 지난해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에서 각각 9개월, 3년6개월의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한 공무원 2명을 승진에서 배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성별,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지방공무원법에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육아휴직 때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승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계양구는 육아휴직을 사용해 ‘실제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이들보다 뒷순위에 있는 공무원을 승진시켰다. 앞서 계양구는 2016년에도 같은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 공무원을 승진에서 제외했다. 계양구는 또 인사위원들에게 배부한 승진 대상자 현황 자료에서 육아휴직 사용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빨간색으로 표기하고, 비고란에도 별도로 육아휴직 사항을 빨간색으로 표기해 놓았다.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을 외부 인사위원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인천 남동구는 2015~2016년 승진심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자 3명에 대해 실제 근무기간을 고려했다는 의견을 달아 승진에서 배제했다. 외부 인사위원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환경공단도 2016년 승진심사 과정에서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승진 배제가 부적절하다는 인사위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근무평정 1순위인 육아휴직 사용자를 승진에서 제외했다.

인천시가 시정 조처를 내렸지만,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사 불이익 우려 등은 여전한 실정이다. 2년 육아휴직 뒤 복직한 경험이 있는 인천시의 한 여성 공무원은 “육아휴직 사용자는 승진은 물론 부서 배치 등의 인사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이런 우려 때문에 선뜻하지 못하는 주변 공무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류부영 인천여성회 사무처장 “형식적으로는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명문화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자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부터 불이익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어긴 인사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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