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학차량 사고·아동학대 대책
올해 말까지 차량 2만8천대에 설치 목표
맨 뒤 벨 눌러 경광등 끄기 등 검토
중대사고 한번 나면 어린이집 폐쇄키로
서울의 한 어린이집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아동이 차량에 방치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가 설치된다. 또 통학차량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를 한 차례라도 낸 어린이집은 폐쇄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먼저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어린이집 약 2만3천곳이 운행하는 통학차량 2만8천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확인 장치 종류로는 우선, 시동을 끈 뒤 차량 맨 뒷좌석에 설치된 벨을 눌러야 차량 내·외부 경광등 울림이 해제되는 방식(설치비 25~30만원, 유지비 없음)이 있다. 또 운전자 등이 스마트폰을 차량의 근거리 무선통신(NFC) 단말기에 갖다대 아동의 하차를 확인하는 방식(설치비 7만원, 유지비 연 10만원), 아동의 가방 등에 통신 장치인 ‘비콘’(beacon)을 붙여 학부모나 교사한테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설치비 약 46만원, 유지비 연 18만원) 등이 있다. 복지부는 여러가지 기술을 검토한 뒤, 가장 효율적인 장치 설치를 어린이집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이를 인식해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등·하원 자동알림서비스’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러한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러한 장치 설치를 꺼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어린이집이 직접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개인 운전자 소유 차량이나 전세버스를 빌려 활용하는 경우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어린이집이 장치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요 예산을 파악해 정부가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뿐 아니라 유치원 통학차량에서도 아이가 방치되는 등 비슷한 안전사고가 있었다. 유치원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의무화 등 복지부가 내놓은 것과 유사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영관리 책임을 맡은 원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심각한 아동학대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에 확대 적용한다. 이렇게 퇴출된 어린이집 원장은 향후 5년 동안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통학차량 운전자나, 원장 뿐 아니라 동승하는 보육교사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아동학대 예방 교육 내용도 실제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례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보육교사를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말아야할 구체적인 행위를 교육시키고, 장기간 일하지 않다 재취업한 경우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 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교사 1명이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육교사가 하루 8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