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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건강관리·감염예방’ 소홀 산후조리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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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행정처분·형 확정된 경우

오는 14일부터 산모·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산후조리원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4일부터 모자보건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해 폐쇄명령·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산모나 신생아의 질병·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산후조리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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