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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름 걸고 ‘박용진 3법’ 끝까지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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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담은 ‘3법 개정안’ 당론 채택

지난 16일 오전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비리 관련 <한겨레>와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지난 16일 오전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비리 관련 <한겨레>와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비리 근절 등을 위한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던 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29명 모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지원 예산 부당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립유치원들도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이 간판을 바꿔 재개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간판갈이 방지’ 등의 내용도 담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선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도 현행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종합대책이 나온 뒤 “뒤늦게나마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 ‘안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쉬운 점도 있다. 오늘 발표된 대책의 70~80%는 추가 예산 확보나 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간) 교육부가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들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박용진 3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과 노력해 나가겠다”며 “법에 제 이름을 건 것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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