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늦어지며 의석들이 비어있다. 이날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사전논의가 길어지며 회의 시작이 예정보다 한 시간 가량 늦어진 후 개회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가 또다시 미뤄졌다. 자유한국당이 법안소위가 열린 28일 오전까지 유치원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는 다음달 3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유치원 3법’ 등 사립유치원 관련 법을 심사·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애초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유치원 관련 법을 병합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국회의장 및 5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사립유치원 관련 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교육위 소속 곽상도 의원을 중심으로 자체 초안을 잡고 회람까지 마쳤지만, 소위에 앞서 열린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 간담회에서 이견과 ‘우려’가 나오면서 발의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곽 의원의 초안에는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보상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으나, 간담회에서는 이 부분에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자칫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주장하는 ‘사유재산 보호’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탓이다.

간담회에선 시설사용료 대신 다른 형태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쪽 교육위 관계자는 “여론의 반발이 큰 시설사용료 부분은 빠지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대신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을 에듀파인을 이용한 공공회계와, 학부모 부담금을 다루는 일반회계를 분리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 취지에 맞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논의를 최대한 서둘러 29일 오전 안에 유치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의원들 간 의견 조율 과정이 거의 끝났다”며 “29일 오전중으로 자체 법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다음달 3일 법안 심사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박용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 더는 미룰 수 없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려면 다음 법안소위가 마지노선“이라며 ”유치원 관련 법 처리는 12월 3일로 시한을 정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은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유치원 3법’을 지난달 23일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해서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과 공교육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유치원 3법 논의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민원을 ‘끼워 넣기’하려는 의도라면 이는 학부모들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지지층으로부터도 비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는 자유한국당의 법안 발의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어 “깨끗하고 투명한 유치원에 자녀가 다니길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정유경 서영지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