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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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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1시부터 운영 
기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로 확대·개편
현장대응 미흡하면 교육부가 직접 현장점검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아교육법 24조2항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2018년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학부모대표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아교육법 24조2항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2018년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학부모대표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교육부가 무단폐원을 예고하는 일부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를 27일 오후 1시부터 운영한다.

교육부는 불법·편법적인 폐원행위로부터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고충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기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 22일 기준 신입 원아 모집을 보류한 유치원은 없으며,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 수도 105곳으로 111곳이던 전년(2017년 4월~2018년 4월) 대비 증가폭이 크지 않고 이마저도 12월 이후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고충지원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소관 시도교육청에 이관해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조처한 뒤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현장지원단에서 사안 해결이 어렵거나, 처리 결과나 대응이 미흡할 경우 교육부가 직접 현장지원단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에는 현장지원단 역할, 폐원 인가 원칙과 절차,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지원계획,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 전략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들이 어디로 유치원을 옮기는지 등에 관한 계획 현황을 다음달 4일까지 전수조사한다. 전원할 기관을 찾지 못한 유아에 대해선 학부모에게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 해당 지역에 신규 확충된 공립유치원의 우선 선발 자격 부여 사항 등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폐원 절차와 기준, 절차별 시도교육청의 역할,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재 방안 등을 담은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 안내서’를 제작, 배포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의 학습권 보호와 폐원 관련 현장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지원단은 유치원의 불·편법적 폐원 행태에 속앓이만 해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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