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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자녀, 육아휴직 사용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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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JPG» 한겨레 사진 자료


Q.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가 있는데, 직장 선배는 아이 입학 때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학교 입학하면 더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나도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는데,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학년 1학기 동안만이라도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우선 1년 신청했다가 6개월만 써도 되는지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A. 8세 자녀 둔 부모도 육아휴직 쓸 수 있어요. 최근 남녀고용평등법이 바뀌어114일부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둔 부모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이 바뀌기 전에는 만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에 대해 사용이 가능했지요. 더구나 2008년 이후 출생한 아이에게만 적용됐기 때문에, 6세 자녀가 있어도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규정도 없어졌어요. 공무원은 이미 만8세 이하로 확대된 상태였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늦게나마 일반 사업장에도 확대된 것은 다행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고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며, 1주일 전에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허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도 대체인력 채용, 업무 재배치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하고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에는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휴직 시작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신청 날짜 등을 적습니다. 종료 예정일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니까 아이 맡길 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우선 1년 신청해 놓고 상황을 보아 일찍 복직하겠다는 경우도 있지만, 복직 날짜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육아휴직신청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양식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는 회사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 고용센터에 신청해 받습니다. 휴직을 시작한 후 매달 신청할 수 있고, 끝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통상임금의 40%인데 하한선 50만원, 상한선 100만원이고 이 중 15%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로 일하고 있어서 월 통상임금이 80만원이면 그 40%가 32만원이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하한선인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가 아니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할 수 없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 승진,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만약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다른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도움 받으세요.육아휴직은 사업장 규모나 업종, 직종에 상관 없이 여성과 남성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5명 중 1명가량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용 대상이 확대된 점은 바람직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도 하루빨리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여성신문 2014년 1월 15일자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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