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하는 여성 지원안’ 문답
단축급여 60%로 늘면 얼마 받나
“월급 200만원 기준, 반일근무땐 160만원”
남편이 육아휴직하는 게 유리?
“부부중 두번째 휴직자 첫달 100% 지급”
4일 정부가 발표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지원 방안’은 임신·출산·육아로 발생할 수 있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임신과 육아에 따른 가계의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고 육아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확대해 ‘일하는 엄마’를 늘리겠다는 포석이다.
-정부가 육아휴직과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소득보전을 해주나?“현재 아예 직장을 쉬는 육아휴직과 주 15~30시간을 일하는 근로단축 두 종류가 있다. 2008년 도입된 근로단축제를 이용하는 사람은 지난해 736명일 정도로 적었다. 이는 단축근무에 따른 소득 감소를 우려한 탓이 크다. 소득보전을 위해 기존 육아휴직처럼 통상임금의 40%만 보전하던 근로단축 급여액(정부 지원)을 60%로 늘리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린다.”-근로단축 급여액은 얼마쯤 늘어나게 되나?“하루 8시간 근무로 각각 월소득 100만원(통상임금)을 받는 맞벌이 부부를 가정해보자. 그 가운데 한명이 하루 4시간 단축근무를 선택했다면 월급이 절반인 50만원으로 줄어도 50만원의 60%인 30만원을 단축급여로 받아 실질 월소득이 80만원이 된다. 이전에는 70만원을 받았다.”-남편이 유급휴직을 받을 경우에는 좀더 소득 보전이 된다는데.“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6만9000여명 가운데 남성 비율은 3.3%(2293명)에 그쳤다. 보통 남성 근로자 임금이 여성보다 많기 때문에 소득보전비율이 낮은 현행체계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은 가계의 손해로 이어진다. 정부는 남성도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부 가운데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높아진다. 두번째 달부터는 60%를 적용받는다.”-이 제도들은 언제부터 도입되나?“급여 관련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개정이 필요 없어 올해 10월 도입된다. 단축근무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내년쯤 시행될 전망이다.”-육아휴직에 따른 빈자리는 어떻게 메꾸나?“민간기업들은 지금까지 대체인력을 충당하지 않고 내부 인력으로 공백을 메웠는데 올해 10월부터 대체인력 지원금을 중소기업은 60만원, 대기업은 30만원까지 33% 인상해 지급한다. 또 취업알선기관을 통해 대체인력뱅크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육아휴직이 그림의 떡인 비정규직들은 어떻게 되나?“올해 10월부터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끝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근로 계약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는 계약 기간에 따라 1인당 30만~60만원의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영유아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은?“단축근로나 시간제 일자리 학부모를 위해 올해부터 종일반 중심인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반을 늘리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계속 확대한다. 영아를 돌보는 영아종일제를 올해부터 예산을 늘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취업 여성에게 현재 선착순인 이이돌봄 서비스 신청 우선순위를 준다.”-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바뀌나?“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1·2학년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6년까지는 이 서비스를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학교 여건에 따라 밤 10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한겨레 신문 2014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