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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문구 이것만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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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652335201_20140404.JPG» 개구리알 장난감

‘개구리알’ 사탕처럼 삼킬수도
필통·샤프·지우개 유해물질 검출

“‘개구리알’ 조심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고흡수성 폴리머를 사용한 완구(일명 ‘개구리알’)를 6세 이하 어린이들이 삼키거나 신체 일부에 넣어 구역질·탈수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3일 밝혔다. 문구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구리알’은 구슬 같은 동그란 모양에 지름이 3~10mm 가량으로 작고 매끄러워 아이들이 젤리나 사탕으로 착각하고 삼키거나 코에 넣기 쉽다. 소비자원은 “‘개구리알’은 물을 흡수해 팽창하는 소재 특성상 아이들이 삼켰을 때 몸 안에서 크기가 불어나 심한 고통을 유발하거나 체내 물을 흡수해 탈수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장폐색으로 숨질 수도 있다”고 이 장난감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139650812071_20140404.JPG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개구리알 완구·교구 9개 제품 대부분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완구 5개 제품 중 3개, 교구 4개 모두가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안전기준’에 따른 완구 팽창기준(팽창 재료로 제작된 완구는 어떠한 방향으로도 50%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교구용 개구리알의 경우 제품이 유사하고 판매처며 소비자가 다르지 않은데도 별도의 안전기준 없이 유통돼 기준치의 8배까지 불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교구의 경우도 안전기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원 조사 결과 9개 제품 모두 사용연령 표시를 하지 않았고, ‘삼키지 말라’는 등의 경고문구를 표시한 제품도 2개뿐이었다.

소비자원은 완구의 팽창 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리콜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이 기관은 소비자들에게 8세 이하 어린이가 개구리알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겨레 신문 2014년 4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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