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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난 4월부터 대형마트에서 1주일에 하루 쉬고 오후 1~6시 시간제로 일하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했어요. 하루 5시간 일하기로 정했지만, 바쁠 때는 1~2시간씩 더 일하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3~4시간씩 늦어지기도 합니다. 원래 정한 시간보다 더 오래 근무하는 데도 시급만 더 줄 뿐 연장근로수당으로 50%를 더 받는 것은 아니라서 속상합니다. 시간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시간급에 50% 가산하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제, 파트타이머는 법적인 용어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는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의 다른 직원들에 비해 짧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주 40시간인 다른 직원들과 달리 주 20시간, 30시간 일하기로 한 것이지요.
이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하루에 정한 시간을 초과해 일을 한 경우에는 시간급에 50% 이상을 가산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개정된 관련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되어 달라진 것입니다. 이날부터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해도 시급만 보장될 뿐이었고, 50%로 가산된 급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시간제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해 일하도록 하는 것이 남용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사업주에게 가산급여에 대한 부담이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이번 법 개정과 상관없이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뀐 법에 따라 급여를 직접 계산해 비교해 볼까요? 만약 시급이 5500원이고 7시간을 일한 경우, 예정 방식대로라면 ‘(5+2시간)×5500원=3만8500원’입니다. 그런데 9월 19일부터는 2시간에 대해 50%를 가산하므로 ‘(5시간×5500원)+(2시간×150%×5500원)=4만4000원’이 됩니다. 이런 실질적인 차이가 그동안 현실에서 관행적으로 남용되던 단시간근로자들에 대한 연장근무 실태를 개선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도 실제 현실의 변화가 재빠르게 이뤄지지는 않는 우리 사회에서 현장에서 당연히 적용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제 10명 중 7명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 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한 경우가 2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시간제는 10명 중 1명가량이라는 점, 전일제 일에 비해 시급이 60%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의 시간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여성일자리 정책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칫 고용이 불안정하고 안 좋은 일자리인 비정규직만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 크므로 보다 경력단절 예방, 장시간 노동 개선, 차별 없는 근로조건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여성신문 2014년 10월 17일자에도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