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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베이비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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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원치 않는 부서 이동,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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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직으로 4년째 근무 중인데, 회사에서 임신 사실을 알고 다른 부서로 옮기라고 합니다. 알아서 나가주었으면 하는 눈치가 있었지만 모르는 척 버티고 있었거든요. 부서 이동 시기도 아닌데 갑자기 원하지도 않는 업무지원 부서로 가라고 하니 대놓고 나가라는 소리보다 더 무섭네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냥 회사에 따라야 하나요?

A.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임신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부서 이동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시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 제기가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관련 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성 차별적인 배치, 임신을 이유로 한 원하지 않는 전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느 때보다도 저출산 사회에 대한 위기의식, 일하는 여성의 모성권, 임신으로 인한 경력단절 위험으로부터의 예방 등 임신부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으므로, 그대로 주저앉기보다는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시도들이 경력단절을 막고 임신·출산 시기에도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 하는 일이 너무 힘들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 전환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돼 있는 경우도 많고, 쉬운 업무로의 전환이 이후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시도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부당한 부서 이동에 대해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요청할 때에는 바로 법적 대응으로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적인 진행에 대한 심리적·물적 부담을 덜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기관의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대응까지 가지 않고 원만한 해결이 될 가능성도 있고, 만약 법적 대응이 불가피해진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불안함을 덜고 당당하게 진행하는 데에도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지역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15개의 고용평등상담실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여성신문 2014년 10월 31일자에도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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