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이하 인구협회)가 오는 3월7일까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전국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가정(2015년 건강보험료 기준,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 2인 기준의 경우 17만5872원 이하이면 해당)의 고위험임산부(분만예정일이 2014년 11월~2015년 5월)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고위험임신이란 임신, 출산, 출산 직후에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임신을 말한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단순 고령 산모가 아닌 중증도 이상의 위험이 있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선정해 고운맘 카드 외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구협회에서 2014년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 산모의 기존 질환이나 고위험 요인에 인한 합병증이 발병하여 고위험임신부가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의료비는 고운맘카드를 포함해 평균 400만원이었다. 인구협회 관계자는 “고위험임신부는 최대 1천만원까지 지출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진료비 비용 부담이 크다”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고운맘카드 최대 50만 원 (다태아의 경우 70만 원)범위로는 의료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같은 이유로 고위험임신부 지원을 위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등 19개 생명보험사가 출연하여 설립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12억5천만원을 후원받아 2009년부터 현재까지 1562명의 고위험임신부를 지원했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www.lif.or.kr),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http://seoul.ppfk.or.kr/),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블로그 및 온라인카페 맘맘맘서울(http://cafe.naver.com/mammammamseou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 문의전화는 1644-3590으로 하면 되고,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3길 62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로 하면 된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참고: 2015년 가족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단위:원)